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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서치 정리(경제, 부동산)

신혼부부나 생애최초라면 공공분양인 뉴홈에 도전해보자!! 공공분양 종류 및 자격조건 정리!!

by 트래픽 유발자 2023. 10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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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홈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정리

 

 

뉴홈이라고 하죠??

 

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정책이에요. 이 공공분양에는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으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제대로 알아야 개인에 맞게 선택을 잘할 수 있겠죠?? 

 

오늘은 공공분양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

 

 

일반형 15만호

 

시세 80% 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.

 

앞으로 추첨제도(20%)를 적용하여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 및 일반공급 물량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.

 

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면서 청년층 및 신혼부부나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해 대출 한도 상향조정 및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
 

 

나눔형 25만 호

 

시세 70% 이하의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은, 5년간 의무거주를 해야 합니다.

 

5년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, 시세차익의 70%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합니다.

 

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%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아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(5억 주택 구입 시, 7천만 원만 있으면 됨)

 

최대 55억 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(1.9~3.0%) 대출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선택형 10만 호

 

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후,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.

 

분양을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'입주 시 추정 분양가''분양 시 감정가'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됩니다.

 

장기 전용 전세대출과 동일한 대출 조건이 제공되며, 보증금의 최대 80%까지 최저 1.7~2.6%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자격조건 정리

 

1. 청년

주택소유 이력 없는 19~39세 미혼 /월평균 소득 140% 이하 /순자산 2.6억 원 이하

 

2. 신혼부부

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/월평균 소득  130% 이하 순자산 3.4억 원 이하

 

3. 생애 최초

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 또는미혼자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/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/ 순자산 3.4억 원 이하

 

4. 중장년층

다자녀·노부모 등 / 월평균 소득 120% 이하 / 순자산 3.4억 원 이하

 

 

이렇게 공공분양의 일반형, 나눔형, 선택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공공분양이 10월에도 있습니다. 공공분양의 기본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.